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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.
*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-166호(의료법45조의3항)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
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또는 신분증명이 가능한 공적서류 지참
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
* 만 10~16세 :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
환자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(배우자 / 직계존속 부모, 조부모 / 직계비속 자, 손자 /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, 장인, 장모)
환자의 신분증 사본
신청자의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*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
환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(형제·자매, 사위, 며느리, 그 외 대리인)
환자의 신분증 사본 (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신청자의 신분증
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*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바랍니다.
*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의 신분증
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(친족의 경우)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 작성한 위임장(대리인의 경우)
사망한 경우 :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: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: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를 발하기 어려운 경우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예외상황 : 규정 외,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
환자의 직계 존·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이 없음을 증명하는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)
상황을 증명하는 그 외의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