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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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녀 진료비 지원
신분증과 해녀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.
4·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
(4·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신분증과 아래 중 해당되시는 확인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
신분증과 아래 중 해당 되는 확인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.
| 대상자 | 대상자확인 | 발행처 | 지원 내용 |
| 생존희생자 | 진료증 | 제주특별자치도 | * 지정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* 비급여(보험제외 대상) 지원 안됨 |
| 유족 | 유족증 진료증 |
제주4.3평화재단(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 | * 지정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- 6,000원 이하 전액지원 - 6,000원 이상 20,000원 이하인 경우 6,000원 지원, - 20,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30% 지원 * 비급여(보험제외 대상), 입원비, 약제비, 치과보철 치료비 지원 안됨. |
| 며느리 | 진료증 |
* 유족증 및 유족 진료증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
* 대통령령 제310802호, 4·3 특별법 제 19조 1에 의거